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오존 원인물질 감축·배출저감기술 지원
환경부는 인체 유해물질인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감시용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배출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통상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더구나 올
영풍 석포제련소가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3년 이내에 시설개선 등이 끝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 봉화군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서 매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이 비정상 가동되면서 30분가량 매연이 발생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사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최근 분석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서 매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오염 수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 불가' 결론을 냈다.
6일 정유업계와 환경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 1기가 비정상 가동되면서 매연이 발생했다.
원인은 가스 압축기 인입 배관에 설치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
미세먼지(PM2.5)와 오존 발생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진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까지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7월2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ㆍ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