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국립공원 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 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27일 강원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최소 10차례 부부인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사모임에 동원돼 공연했다. 학생들이 동원된 사모임에는 술이 오가는 보험회사 설계사 만찬회나 B씨의 모교 총동문회 행사 등이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 가운데 불법 행위와 과태료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예방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단속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와 제2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 및 자연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피서철, 계곡·등산로가 있는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취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비난 일색이다.
네티즌들은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맙시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왜 안 고쳐지겠어? 벌금이 10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렇지”,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 봐라. 이런 꼴불견 저지르는 인간이 나오나”
소래포구 낚시금지
소래포구 낚시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25일 전국 최초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오상 의원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래포구 낚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주요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83개 구간 1677㎞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장터목과 만복대~정령치, 설악산 백담사~대청봉과 오색~대청봉, 계룡산 갑사~금잔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