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4명이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해상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인 4명에 대해 정부가 ‘진성 귀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