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오전 0시18분 경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 지점에서 이 미상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크기는 10m로,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 배경과 관련,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경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 14일 까지 380여 척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동해 NLL 인근에서는 북한의 오징어 조업 어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