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얘기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까지 그는 마스크 속에 숨어 있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퍼붓던 일주일 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머리를 숙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
최근 5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학교폭력사범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00여명은 유치장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이 적발한 학교폭력사범은 5만900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3268명에서 2015년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또다시 여중생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중생을 폭행한 고등학교 1학년 A(15) 양 등 고교생 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해자 중 5명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2명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
'썰전'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소년법 개정'에 대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여론만을 좇는 행위라고 본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국회의원들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여론에 맞춰서 소년법 개정안을 냈을
지난주 월요일(4일), 9월의 첫 평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뒤늦게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그리고 국민은 분노했다. 가해자 여중생을 엄벌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 여론도 함께 일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가해 학생 A(14세)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10대 청소년이 폭행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로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영장 발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실이 불거지며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규정인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514명 중 90%가 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한다.
A 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부산, 강릉, 아산에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데 이어 서울과 부천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은 25만 명이 넘게 참여하며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A(14) 양 등 남녀 중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분별하게 피해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형,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별 생각 없이 재미삼아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정보통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잇단 청소년 잔혹 범행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선 여야 없이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과 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소년범죄근절 3종세트’ 법안을 냈다. 범법행위를 해도 형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종호 판사는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부산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긴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와 순찰차까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등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소년범죄의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부산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기는 등 잔혹한 범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이 과거에도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JTBC 뉴스는 A 양 등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B 양을 6월 말부터 집단 폭행해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B 양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