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 유포자 명예훼손 처벌

입력 2017-09-07 11:00 수정 2017-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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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에… 확산 단속 및 피해자 소송지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분별하게 피해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형,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별 생각 없이 재미삼아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정보통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실제로 동료 직원의 불륜관계가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또 세월호 유족 인터뷰 기사나 여성 연예인 인터넷 기사에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하 형사처벌 기준 Q&A.

Q.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미삼아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처벌되나요.

A. 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또래 중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위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나요.

A : 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Q.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네.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찰에서는 피해 여중생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A. 네.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생계비, 학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피해 여중생이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는 위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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