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혀온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며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향후 남은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물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화제에 올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1981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림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고호석, 최준영,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