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올여름, 프랑스 해변의 무슬림 여성들은 폭염과의 싸움보다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프랑스 일부 지방정부가 ‘세속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슬람 여성들의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여성의 전통 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인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출을 금지하는 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사원은 26일(현지시간)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市)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지 조치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