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 무효화…일부 지자체 반발

입력 2016-08-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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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사원은 26일(현지시간)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市)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지 조치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이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사원은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니스 트럭 테러 등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겨난 걱정과 감정만으로는 금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니스행정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뒤집는 판단이다. 프랑스 이슬람교도 대표기구인 무슬림평의회(CFCM)은 이날 국사원 결정 후 “상식이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면서 부르키니 금지가 무슬림 낙인 찍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다.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번 국사원의 결정은 소송이 제기된 빌뇌브-루베 시에만 구속력이 있는 만큼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최고법원의 판결에도 프랑스 여론은 부르키니 금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4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여론조사업체 IFOP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64%가 부르키니 금지를 지지했다.

지난달 14일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몰고 돌진하는 테러를 저질러 86명이 숨지고 400명이 넘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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