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타인의 사무인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과거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들이 받던 ‘정찰체’ 선고 형량이다. 그러나 2009년 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긴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인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경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