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나 촌수 지위가 높은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낱글자로 풀어 말하는 것을 기휘(忌諱)라고 한다. 그런데 기휘보다 더 엄하게 이름에 사용하는 글자를 통제한 제도가 있었다. ‘피휘(避諱)’가 바로 그것이다.
‘避諱’는 각각 ‘피할 피’, ‘이름 휘’라고 훈독하는데, 왕이나 황제의 이름에 사용한 글자
우리 군이 동성애자를 현역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처벌해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