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경북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6명에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 3.3%),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5.7%였다. 지난주 대비 1.5%포인트(p) 내린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등 59개 법안을 오타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한의 범위를 합의하면 ‘의안정리’를 통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