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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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믿는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신이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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