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등 59개 법안을 오타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한의 범위를 합의하면 ‘의안정리’를 통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 정부로 보낼 수 있다. ‘의안정리’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할 때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정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협상 여지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거나 해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정부로 이송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안처리 때와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윤상현 의원 등 개정된 국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재의결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이 아예 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단,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국회 법제실 등에서도 위헌요소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만큼 법안 거부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