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확대된 첫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일일이 방역패스를 검사해야 하는 탓에 매장 입장부터 어려웠다. 일부 시민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났다고 뜬다. 어떻게 해야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방역패스나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 상점을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시행된 10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을 찾은 시민이 QR코드로 접종완료자임을 인증하고 있다. 대규모 상점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2주 간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을 발표하며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