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법원 결정으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 지역에선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이들 업종은 공통적으로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 등 위험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워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예정대로 3월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확진자 중 비중이 25%를 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방역당국은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