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미래부 장관 등 정무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예비검사 → 인수검사 → 처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