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여당 대표를 지낸 초선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8일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에 데뷔했죠.
종이 한 장 쥐지 않고 단상에 오른 그는 2시간 45분 간의 즉석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강행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당장 막을진 몰라도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약 없는 강 대 강 대치에 정치권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에 김문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우 전 이사장 사퇴로 공석 중인 방문진 보궐이사에 김문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김문환 보궐이사는 경북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환교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