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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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닷새째 진행되는 ‘방송 4법’ 필리버스터의 최종 처리 완료 시점은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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