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12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장 10개소를 지정하고 본원 대강당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정원은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시설을 가진 기관을 모집했다. 모집된 기관들 가운데 현장 실사 및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10곳이 최종 지정됐다.
10곳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한국애견협회,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행동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4대 주력 산업 육성진료비 부가세 면제하고 다양한 펫보험 출시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 원까지 확대하고 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해 주요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펫보험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3년 전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잡고자 했던 글 쓰는 수의사 이학범 작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다’라는 책을 펴내며 이같이 말했다.
‘생각한다’에서 ‘함께하다’라는 제목의 변화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앞으로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