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입력 2024-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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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상관없이 공격성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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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등 매년 20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행동 양태 등의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만들어진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는 지난해 기준 141개의 민간 자격이 있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로 신설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러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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