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2심 재판부로부터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결백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며 “저축은행 돈을 한 푼도 받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결과에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