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입력 2015-07-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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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2심 재판부로부터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결백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며 “저축은행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면서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와 관련해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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