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바르잔가스컴퍼니 제기 9.8조 해양플랜트 소송 화해 종결
△현대건설, 1조 규모 인천공항 3구역 호텔ㆍ리조트 공사 수주
△미래에셋생명, 64억 규모 홍천 연수원 부지 매입
△롯데푸드, 30일 IR설명회 개최
△도화엔지니어링, 531억 규모 베트남 플랜트 용역 제공
△GS건설, GS칼텍스와 1.1조 규모 여수 석유화학단지 생산시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Barzan Gas Company)이 제기한 ICC국제중재사건(23499/MK)에 대해 중재를 화해 종결하기로 협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지난해 당사를 상대로 해양플랜트(Barzan Offshore Project) 의 하자보수 관련해 미화 80억4400만 달러(한화 약 9조888억 원)를 청구하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금액이 최근 9개월 만에 3배로 증가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지난 3월 하자보수 관련 중재신청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소송 청구금액 2조7750억 원을 최근 9조888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당초 공사계약금의 약 9배(80억4400달러)에 달하는 금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 지난 24일 발주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 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상층구조물)ㆍ거주구ㆍ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