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바라밀굿라이프 등 5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 원의 32.4%인 3억1562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