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8일부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20~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보다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물량 매각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은 법정 다툼까지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31일 서초 잠원동 사무실에서 만난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을 묻는 말에 “강행하는 수밖에 별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