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입력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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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완화 위해 보증료율 인하 등 개선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 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입기한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한다.

또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중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4월 29일부터 시행했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해 0.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40~70% 완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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