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친일파 민영은(閔泳殷)의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상당사거리에는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에 대한 소송 승소’를 기념하는 시민운동 동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의 늑장 대응으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1890.6.22~1958?)의 재산 114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데 실패해 청산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 땅 지분 20%를 소유한 후손 1명도 정부가 이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9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미국 거주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소
친일 민영은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는 최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민영은 후손, 땅 반환 소송 취하 촉구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 반환 소송과 관련, 민영은의 자녀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이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영은의 외손자라고 밝힌 권 모(52) 씨는 24일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낸 것은 모든 후손의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