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미술계와 학계 관련자들은 미술품 가치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등 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지정·등록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납제 등 제도적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글로벌 미술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은 새로운 소프트파워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술시장은 이미 미국,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연하다"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
서울옥션이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전 11시32분 현재 서울옥션은 전일 대비 620원(11.57%) 오른 5980원에 거래됐다.
전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후 국립
상속세를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가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12월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