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와 사망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에 대해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와 시신 밀봉 등 비용을 지원하고 이 외에 추가 장례비용이나 유족 보상금을 지원할 지의 여부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