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매년 해가 바뀌고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산업재해와 관련된 상담 수요는 높아진다.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
뉴욕서 간호사 7000여 명 파업 돌입환자 늘고 인력 줄어 고충 토로지난달 영국서도 10만 명 파업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등도 인력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수년째 대응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이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끝없는 변이 확산에 인력은 줄면서 곳곳에서 파업이나 퇴사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사업주로부터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한 직후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는 사망한 작업반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현안 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삭감제도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정부가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 기준에 총 35종이 추가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