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유발물질이 검출됐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NDMA는 세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