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127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
앞으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리츠협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리츠 미디어 데이’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리츠 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총 4건이다. 이중 인천 도화지구는 대림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사가 대토개발리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 보상사업에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시 대토개발리츠는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택지개발 때 토지주에게 현금대신 보상하고 있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