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사가 대토개발리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 보상사업에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개정안은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원주민 등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대토공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대토개발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했다.
30% 추가공급을 허용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 역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이 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