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유씨 변호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17일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듣고 국익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반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