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인 주식회사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등 유족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케이아이씨는 26일 일본 후지전기의 전기집진기 및 니시마츠건설의 이산화질소(NO2) 저감장치(탈질설비) 국내 독점 판매점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후지전기는 일본최대 터널용 전기집진기 제작업체로서 이미 일본내 30여개소의 공급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적인 집진기 업체다. 또 니시마츠건설은 지하도로내에 발생하는 이산화질소(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