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27일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일으킨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오인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기장의 원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
일본교통안전위원회(JTSB)가 대한항공 니가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6일 낮 12시부터 조사에 나선다.
JTSB 이번 사고를 ‘중요 사건’으로 판단하고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6일 파견할 예정이다. 현지 조사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대한항공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오후 7시41분경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일본 방송 NHK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40분경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했다.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 여객기는 니가타 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수가 활주로 밖으로 이탈한 상태로 착륙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항공 선진국 일본의 니가타공항 관계자들이 우리 비즈니스 제트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김포·인천국제공항 견학을 요청해 우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일본국토교통성 호꾸리구지방국은 소속 공항담당 4명을 파견, 우리나라 자가용항공기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비즈니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