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일으킨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오인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기장의 원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기장과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별도의 사실조사 작업을 벌였다.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사고기 기장이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또 관제탑에서 ‘착륙 후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허락한 것을 기장은 ‘착륙과정에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다르게 이해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니가타공항 착륙사고 후 3주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