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피해 농가가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
농사를 짓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
정부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늘리고 중소농가의 허용인원도 상향해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지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9일부터 진행된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해,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농지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농지 담보 대출 비율은 농지 가격의 30%까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개정·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 가격의 15%까지만 담보가 설정돼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지가격의 30%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한 농지는 시설물도 보증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추 가운데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의 농가는 16일부터 한 달간 지역 농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앞서 시행 중인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가 농가 금융부담을 줄여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5.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와 주거 확보를 위해 귀농·귀촌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서 지난해 귀농·귀촌가구는 총 37만7744가구로, 2020년(35만7694가구)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들 입국이 늘어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6월까지 매주 수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2312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입국 인원은 코로나1
조재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13일 새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됐다. 조 신임 청장은 30여 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밀양이 본적으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충암고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에서는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유통정
농촌에 청년을 유입해 창업과 정착 등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가 선발됐다. 창업예정자를 비롯해 비농업계 졸업자와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력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130→155개소…중점관리 시·군 25곳 선정외국인 근로자 참여 기회 확대…'상시·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많은 25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제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최근 5년간 매년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과 영농활동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과 농지, 일자리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
95개 시·군, 110개 마을로 확대…프로그램별 최대 6개월 거주지난해 649가구 참여, 73개 가구 농촌 마을 이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650가구를 23일부터 모집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변경된다. 상품 내용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새 시행령이 1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