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2012년 말 이전
앞으로 농기기에 제조번호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 42개 기종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