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총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