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입력 2023-10-05 09:00 수정 2023-10-05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 개시…10월 조합비 납부분부터 적용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총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회계 공시는 노조 자율이지만,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전체 노조 7천105곳 중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한국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249곳이다.

특히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규모의 노조라도 총연합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갈리는 것이다. 일종의 연대책임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고 작은 규모의 노조는 행정 부담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이나 변경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들에 양대 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97,000
    • +5.64%
    • 이더리움
    • 4,449,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3.36%
    • 리플
    • 828
    • +4.28%
    • 솔라나
    • 291,200
    • +3.45%
    • 에이다
    • 825
    • +5.63%
    • 이오스
    • 803
    • +11.37%
    • 트론
    • 232
    • +3.57%
    • 스텔라루멘
    • 157
    • +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6.16%
    • 체인링크
    • 19,910
    • +0.25%
    • 샌드박스
    • 419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