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에 먹구름이 꼈다. 금융당국이 시행에 제동을 건 데다 국회에서도 소규모 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되 그 시점이 내후년 등으로 미뤄지거나 아예 백지화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앞으로 회사의 고의적인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개선권고’를 조치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드맵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의 결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가이드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