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 낮잠 허용 반응, 서울시 낮잠 허용 절차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 1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일선의 반응이 시들하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 1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