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시간 낮잠 허용...연장근무도 1시간

입력 2014-07-17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낮잠 허용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 1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낮잠을 잘 경우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자고 1시간 추가 근무면 누가 잘까?""'서울시 낮잠 허용', 그래도 야근자한테는 좋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44,000
    • +4.31%
    • 이더리움
    • 4,542,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5.78%
    • 리플
    • 1,013
    • +5.63%
    • 솔라나
    • 307,100
    • +3.96%
    • 에이다
    • 807
    • +5.63%
    • 이오스
    • 772
    • +0.13%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7.65%
    • 체인링크
    • 18,890
    • -1.56%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