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질식사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뷔페식당에서 낙지를 먹던 A(62·지적장애 3급) 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A 씨는 119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재활원 원생들과 함께 외출해 식사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의 입을 막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고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일명 '산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