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에 대해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체품 찾기에 나섰다. 유기농 생리대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화학 접착제를 자연 성분인 것처럼 속인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