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 사업장 중 80.7%인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갑질’은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좋지 않은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지난해 12월 초에 썼던 칼럼이 ‘갑질고객’에 대해 논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도 유통업계의 갑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9월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 400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ㆍ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석달간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의류ㆍ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찾아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
PC방ㆍ카페ㆍ노래방 등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업소 10곳 중 4곳가량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24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소 197곳 중 37.1%에 달하는 73곳이 근로권익 침해로 적발됐다고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