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 사업장 중 80.7%인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대비 3.6%포인트 증가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 1121곳(4152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330명),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843곳 등으로 분석됐다.
서면근로계약서 위반은 음식점이 117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은 주유소가 191곳, 최저임금 위반은 미용실이 31곳으로 많았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882곳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24곳은 사법처리되고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고용부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일며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