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노노 갈등까지 벌어질 경우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등 그동안 별다른 노사문제가 없던 기업들은 노조 설립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기존 노동계의 투쟁일변도 방식과 차별되는 ‘조합원의 이익